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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

2012년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반은행에서 하는 '은행전세자금대출'이구요, 다른 하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일반은행에서 대출은 하는 것은 별 조건 없이, 신용과 소득만 된다면 연 6%내외의 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복지정책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관련링크)

국민주택기금에서 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은행과 비교하여 저렴한 금리로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건과 절차가 일반 은행의 그것보다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수백만의 국민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당당히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은행 전세자금대출'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청과 대출은 시중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 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상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LH전세지원센터  전화: 1577-3399  인터넷: http://jeonse.lh.or.k

기업은행  전화: 1566-2566  인터넷: http://www.ibk.co.kr
농협  전화: 1588-2100  인터넷: http://www.nonghyup.com
신한은행  전화: 1599-8000  인터넷: http://www.shinhan.com
우리은행  전화: 1599-5000  인터넷: http://www.wooribank.com
하나은행  전화: 1599-1111  인터넷: http://www.hanabank.com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의 70%, 대출금리 4%)


대출대상자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인 무주택세대주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대상주택
임차전용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제외)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호당 최고 8천만원
·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대출금리
연 4.0%
·  대출금리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2개월전신청)

대출기한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중도금상환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2.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5.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6.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의 70%, 대출금리 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거의 동일 합니다. 다만, 대출대상자 조건과 신청기한이 조금 다를 뿐 입니다.

대출대상자
연간소득금액이 3천 5백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서민의 경우 3천만원 이하)
·  이때, 연간소득금액은 부부합산이 아닌,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첨부의 Q&A 참조)

신청기한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하여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조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2%~3%)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들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자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원), 수도권 기타광역시(6천만원), 기타지역(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지불하신 분

대상주택 임차전용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제외)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제공 담보 및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지역 한도금액   3자녀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 5천6백 만원 6천3백 만원 
 수도권기타/광역시 3천5백 만원  4천2백 만원 
 기타지역 2천8백 만원  3천5백 만원 

대출금리
연2.0% (신용 3.0%) :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도금상환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2.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5.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6.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올려진 전세자금대출 요약본과 Q&A 자료(한글 hwp파일) 입니다.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정보가 잘 담겨 줬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 해 주세요.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하시는 것 잊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