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아시죠?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국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는...
잘 모르시면 다음의 포스트를 참고 하세요~ ^^
2016/05/10 - [대한민국 복지]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위의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면.. 디딤돌대출 . 생애최초에 해당 할 경우 0.2%의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존 2.3% ~ 3.1% 에서 0.2% 우대금리를 적용한 2.1 ~ 2.9%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위의 우대 금리가 0.5%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대충 1.8 ~ 2.6% 적용을 받아 1%에도 가능하고, 최대 1.6%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위의 우대금리는 2016년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니깐...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 듯 하네요.
물론,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란게 기간 이후로도 연장이 자주 되니깐... 미리 미리 잘 챙겨 보세요 ^^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금리우대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하며. 대상 물건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그 외에도..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일괄 인하(2.5~3.1%→2.3~2.9%)하고,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추가해 총 0.5% 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2.3~2.9%→1.8~2.4%)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대출한도는 2천만원 상향돼 *일반 가구 1억원→1억2천만원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1억2천만원→1억4천만원 등으로 확대되며, 신혼부부의 경우 지방 대출한도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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