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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

2012,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학습지바우처) 소개


블로그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바우처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201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소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 대상자 역시도 많은 사회서비스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합니다.
본 사회서비스의 카테고리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자바우처 서비스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라고 하네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학습지바우처의 정확한 서비스명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하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구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볼께요 ^^


서비스 목적


취학전 아동 및 부모에게 체계적인 독서 지도 및 관련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에 의한 아동기 지적 능력격차가 전 생에에 걸친 언어, 인지, 창의성의 격차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아동의 생산적 발달 촉지을 통한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 함.

서비스 대상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2세 ~ 만6세 아동 : 해당 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꼭 물어보세요.
※ 2012년 기준으로 만2세~만6세 아동이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출생자를 말함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80천원

39,380

(41,959)

27,476

(29,276)

39,480

(42,066)

2인

2,492천원

70,486

(75,103)

77,703

(82,793)

70,758

(75,393)

3인

3,646천원

103,954

(110,763)

125,640

(133,869)

105,392

(112,295)

4인

4,155천원

118,625

(126,395)

143,043

(152,412)

120,493

(128,385)

5인

4,593천원

130,351

(138,889)

156,410

(166,655)

132,406

(141,079)


※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합친 금액임.
※ 부양가족이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438천원씩 증가 
 제외대상 : 과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제공받은자(미취학아동 기간동안 1회) ⇒ 다만 1등급 대상자(27천원 지원)의 경우 재신청하여 총2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신규 대상자 책정 후 ~ 10개월간
  • 지원방식 : 전자식 바우처 카드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1등급 : 매월 27,000원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아동,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2등급 : 매월 20,000원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1등급 대상자 책정 후 2등급 대상자 순으로 책정

  •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1회 이상 방문교육(방문 1회당 10~20분 이내)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및 독후활동 제공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동사무소 총괄팀
    ※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시 중지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① 신청서(읍면동 비치)
    ②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③ 신청인의 신분증
    ④ 1등급 증빙서류(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 건강보험증 추가 제출
    ※ 군인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등급 증빙서류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여권)(외국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 아동신상카드 또는 아동입소의뢰서
    - 입양아동 : 입양사실확인서
    -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방문 접수


제공 기관별 서비스 내용 (1등급 기준)


아래의 서비스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선정 된 가정에 별도 공지 한다고 하구요. 해당 학습지 제공업체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또 따른 복지 혜택을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