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바우처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201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소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 대상자 역시도 많은 사회서비스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합니다.
본 사회서비스의 카테고리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자바우처 서비스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라고 하네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학습지바우처의 정확한 서비스명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하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구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볼께요 ^^
서비스 목적
취학전 아동 및 부모에게 체계적인 독서 지도 및 관련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에 의한 아동기 지적 능력격차가 전 생에에 걸친 언어, 인지, 창의성의 격차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아동의 생산적 발달 촉지을 통한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 함.
서비스 대상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2세 ~ 만6세 아동 : 해당 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꼭 물어보세요.
※ 2012년 기준으로 만2세~만6세 아동이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출생자를 말함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380천원 |
39,380 (41,959) |
27,476 (29,276) |
39,480 (42,066) |
2인 |
2,492천원 |
70,486 (75,103) |
77,703 (82,793) |
70,758 (75,393) |
3인 |
3,646천원 |
103,954 (110,763) |
125,640 (133,869) |
105,392 (112,295) |
4인 |
4,155천원 |
118,625 (126,395) |
143,043 (152,412) |
120,493 (128,385) |
5인 |
4,593천원 |
130,351 (138,889) |
156,410 (166,655) |
132,406 (141,079) |
※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합친 금액임.
※ 부양가족이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438천원씩 증가
※ 제외대상 : 과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제공받은자(미취학아동 기간동안 1회) ⇒ 다만 1등급 대상자(27천원 지원)의 경우 재신청하여 총2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신규 대상자 책정 후 ~ 10개월간
- 지원방식 : 전자식 바우처 카드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1등급 : 매월 27,000원
⇒ 선정기준 : 1등급 대상자 책정 후 2등급 대상자 순으로 책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아동,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2등급 : 매월 20,000원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1회 이상 방문교육(방문 1회당 10~20분 이내)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및 독후활동 제공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동사무소 총괄팀
※ 2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시 중지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① 신청서(읍면동 비치)
②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③ 신청인의 신분증
④ 1등급 증빙서류(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 건강보험증 추가 제출※ 군인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등급 증빙서류-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여권)(외국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 아동신상카드 또는 아동입소의뢰서- 입양아동 : 입양사실확인서-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방문 접수
제공 기관별 서비스 내용 (1등급 기준)
아래의 서비스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선정 된 가정에 별도 공지 한다고 하구요. 해당 학습지 제공업체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또 따른 복지 혜택을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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