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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자 아주 오랜만에 포스팅 하게 되네요.

오늘(2014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시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는 것 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입주자에게는 방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특히, 요즘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듯 합니다. 


더불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의 경우 대상주택이 거주하는 시 또는 군으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도내 모든주택, 더불어 갱신 계약때는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보도자료 전문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04년, 전세임대주택은 ’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②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였다.


   *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 면적 14㎡∼50㎡, 보증금 250만 원, 월 6∼9만 원(경기권) 

   ** 공급예시 : 청년창업가(1인창조·벤처 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인천시의 경우 인천-백령도 간 선박 소요시간 4시간 

   * 백령도 출발(3회/일): 08:00, 13:00, 14:00 

     인천시 출발(3회/일): 08:00, 08:50, 13:00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 완화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였다. 


  -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 확대 


  -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다. 


  -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 갱신계약은 도(道) 지역 →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수도권 11,250만원(본인부담 3,750만원) → 15,000만원(본인부담 7,500만원)

     광역시 8,250만원(본인부담 2,750만원) → 11,000만원(본인부담 5,500만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주거복지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