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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당첨되었으나... 층수가.. 2층이라.. 깔끔하게 포기 했다.

혹자는 가격도 좋고, 입지도 좋은데.. 2층도 괜찮지 않나? 할 수 있을테지만... 현재 2층에 다년간 살아 본 결과... 안좋더라.

여름엔 통풍이 안되어 덥고, 겨울엔 햇빛이 안들어 춥다. ㅠㅠ


그래서 다시 내 집 마련의 방법을 알아 보던 귀에 익는 대출 상품 하나가 눈에 들어 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 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3 ~ 3.1%(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문제는 금리 인데요.. 

여기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중요한데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인 경우 위의 금리에서 0.2%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2.1% ~ 2.9%까지 가능 하다는 말씀.



주택구입자금을 신청 할 때, 대략적인 금리, 대출반제 계획에 대하여 미리 알아 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를 이용해보세요 ^^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201.jsp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 된 내용을 발췌 한 것 입니다.


① 신청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소유예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단,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1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청가능(2016년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 처분대상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일 것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②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③ 대출금리 금리안내 바로가기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타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 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대출금리가 2%이하인 경우에는 2%적용


④ 대상주택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것


⑤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70%(최대금액 2억원)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단, MCG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 


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⑦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