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복지

2012년, 신혼부부전세임대


1.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주거 복지혜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웹페이지

도움이 되신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부서

지역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본사 맞춤형임대팀 031)738-3421~2,5~6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2)3416-3505, 3506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51)460-6808~12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32)890-5460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31)250-8364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33)258-4132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43)290-3262~3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42)470-0812~5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63)240-2533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62)380-0422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53)603-2822~7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55)269-8463,5~6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64)720-1034~6

2.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할 수 있음)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에 대하여는 위에 표시된 관련 부서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보구요. 다만, 통계청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수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평균소득(실질,명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소득인지, 아니면 명목소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략적인 내용은 확인 하실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일단, 2010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평균소득(4인가구, 명목)은 4,447,007원 입니다.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에서는 상단 메뉴 중 국내통계>명칭별통계>가계동향조사>가계동향조사(신분류)>명목 또는 실질>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가계수지(1인이상)까지 가신 후 우측 화면에서 글상자분류, 항목 등을 세부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 이하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 한다) : 1순위라면, 꼭 신청하세요~ ^^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3. 지원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4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인정 가능

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2012년부터 소폭 상승 한 것다고 하네요~ 확인해보시길...^^)

5.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결국, 10년간 이용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재계약 요건 : 재계약 체결시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함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6. 신청 및 지원

  •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통보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

7. 지원절차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본부의 담당자에게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할 집을 구하는 것이죠~
집이 있어야 전세든, 임대든 할테니...

요즘은 많은 부분 인식의 전환이 있으나, 여전히 이런 전세임대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꺼려하는 소유주들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결코, 소극적이되거나, 이런 좋은 복지혜택을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 신혼부부이고 1순위 였다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신청 할테니까요~ ^^

누릴 것은 누리고, 국민으로서 해야할 책임은 다 하는 것인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세니까요~
열등, 피해의식이 아닌 당당한 주권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대한민국 복지" 메뉴를 통해 지속적으로 좋은 복지 혜택들은 알리고, 공유해서 몰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은 없도록 하는데 일조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만 잘 사는 세상은 만들지 않겠다는..^^

아래에는 지원신청서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전세임대계약을 하고 최대 4회, 그러니깐 10년간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 기간동안 1번은 도배와 장판교체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

2011_경기_신혼부부_전세지원신청서(양식)[1].hwp


업데이트: 2012. 2. 1

2012년 공고는 아직 게시되진 않았습니다. 2011년의 경우 2월 14일에 공고 되었으니 올해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게재 될 듯 합니다. 일단, 2011년 공고문을 첨부 해 둘테니 참고하세요.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2012년 공고는 게시 되는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1_경기_신혼부부_전세지원신청서(양식)[1].hwp

2011_경기_신혼부부_전세지원신청서(양식)[1].hwp

 

업데이트: 2012. 11. 21

너무 늦게 업데이하네요~ ^^ 2012년 공고와 관련 자료 올립니다 ^^

★120220_2012년도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_수정.hwp

120316__전세임대(기존,신혼)_자주하는_질문.hwp

120316_입주자격확인방법.pdf


업데이트: 2014. 1. 2

오늘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관련지침 개정 보도가 나왔네요.

포스팅 올려둔 것도 참고하시구요.

2014/01/02 - [대한민국 복지] -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작년에 못 올려드렸던 2013년 공고도 함께 업데이트 합니다 ^^

★2013년도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