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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해외여행준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기

외국에서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필요한 운전면허증!

한국에 면허증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해서 발급 받으면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니 반드시 준비 하시면서 비해당 국가를 확인 하셔요~


발급절차는 간단 합니다. 전국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신청하고 수수료 낸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여권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셔서 받으 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발췌 했습니다.


  • 본인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규격)
  • 대리인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사진진규격),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사진은 인쇄하여 제출)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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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8500원 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참조!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