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필요한 운전면허증!
한국에 면허증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해서 발급 받으면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니 반드시 준비 하시면서 비해당 국가를 확인 하셔요~
발급절차는 간단 합니다. 전국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신청하고 수수료 낸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여권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셔서 받으 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발췌 했습니다.
- 본인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규격)
- 대리인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사진진규격),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사진은 인쇄하여 제출)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양식
수수료는 8500원 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참조!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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