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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世上萬事)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제가 필요해서 퍼 온 자료 입니다 ^^

[출처: http://blog.naver.com/sssta08?Redirect=Log&logNo=153440926]

 

 

"특허로" 는 이곳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특허출원 등의 거의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특허청에서 별도로 유지하는 웹페이지입니다 http://www.patent.go.kr/portal/Main.do

 

우리나라는 발명(고안)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이 매우 애매하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특허는 "고도한 것", 실용신안은 "덜 고도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연구개발 의식을 고취하고자(?) 실용신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발명이 고도한지 덜 고도한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심사단계에서도 실용신안이라하여 어떤 특별대우가 있다고는 전혀 느끼질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특허와 실용신안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법률적 정의 및 심사기준
 
특허(발명) -  고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실용신안(고안) - 기술적 사상으로서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2.  구체적 대상 및 요건
 
특허 - 물건의 구조 및 형상, 방법, BM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될 수 있고, 도면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
실용신안 - 물건의 구조와 형상에 관한 것이며 도면이 필수적인 사항임(방법이나 비지니스모델특허는 실용신안으로 출원 불가).
 
3. 존속기간
 
특허 -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10년
 
4. 심사청구
 
특허 - 출원일로부터 5년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3년
 
이상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실용신안이라고 하여 아무런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존속기간만 10년이 더 짧고 말이죠.
그래서 특허사무소에서 실무적으로는 웬만하면 특허로 출원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실용신안이 가지는 특혜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후 2개월 내라면 어느 건이든 특별한 조건없이 우선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선심사는,
자기가 사업으로 실시를 하던가 실시를 준비하는 경우 선행기술 조사를 하여 신청하던가,
선행기술조사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 출원 후 2개월 이내라면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선심사에 필요한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 등을 지불을 해야 겠지요.
 
따라서,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건이라면 존속기간도 10년으로 짧기 때문에, 이러한 실용신안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존속기간이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이라면 실용신안-우선심사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출처]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작성자 어닝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