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속에 떠오르는 뭔가를 특허로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료수집 차원에서 포스팅 합니다~ ^^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하시면 좋을 듯~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이슈로서 한국에서도 현재 그 신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가 나오는것은 그 수가 지극히 미미합니다. 먼저 비지니스 모델의 기본개요를 살핀 후 특허출원절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정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란 정보시스템에 의해 실현된 독창적인 비즈니스 방식이 특허로 인정 받은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식에 관한 특허출원이 1999년에는 1200여 건에 이르고 2000년에는 3000건 이상이 출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0년 하반기부터 특허등록이 되기 시작하면 특허분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모델 특허와 관련하여 많은 민ㆍ형사상 분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종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종류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금융자동화, 전자마켓, 인터넷상의 광고방법, 인터넷 쇼핑몰 등이 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모델의 특허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식에 관한 특허출원이 1994년 38건이었는데 1999년에는 1200여 건에 이르고 2000년에는 3000건 이상이 출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 서울은행의 텔레뱅킹에 관한 영업방식 발명에 특허를 부여한 이후 1999년까지 5건의 비즈니스 모델만이 특허로 등록되었으며 한국 특허청에서는 인터넷 관련 특허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특허를 보호해 주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특허청도 인터넷관련기술에 관하여 기술적 진보성과 완성도가 있는 발명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특허를 내주는 방향으로 현재 특허심사기준을 만들고 있다.
한국특허청의 심사기준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 아이디어(영업방식) 뿐만 아니라 컴퓨터ㆍ통신ㆍ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시계열적인 테이타 처리 과정, 테이타 구조 및 속성이 특허출원명세서 상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명세서에 단순히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절차 또는 과정만 명시하지 말고 그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을 적절히 한정 또는 연관시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특허청은 2000년 7월부터 인터넷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발명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시켜 우선심사를 신청한 전자상거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일로부터 약 15개월(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월)이 경과하면 특허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사례
가.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방식특허(Reverse Auction)
미국 코네티컷 주의 프라이스라인사가 전자상거래의 기본 골격과 같은 인터넷 비지니스 방식에 관한 특허를 1998년 8월 미국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컴퓨터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연결시키는 영업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구매자가 구매희망 가격을 부르면 이 가격에 응할 판매자를 찾아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델에 관한 것으로 프라이스라인사는 이를 발판으로 최근에는 항공권 예약부터 중고트럭 판매, 호텔예약, 금융업, 식료품 판매에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나. 전자지불수단(전자화폐)에 관련된 특허
전자상거래 요소기술의 핵심인 지불수단에 관한 특허로는 오픈마켓의 디지털 쇼핑카트 기술이 있다.
미국 메사츄세스의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오픈마켓(Open-market)은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고른 뒤 이에 대한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 할 수 있는 디지털 쇼핑카트(Digital shopping cart)기술을 찾아내어 특허를 등록하였다.
오픈마켓의 대표적인 특허를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리얼타임 보안지불시스템(전자결제 시스템)에 관한 것과,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계산시 상점주인이 구매물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쇼핑카트"시스템(네트워크판매시스템), 고객이 자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기록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 있다.
다. 인터넷 광고와 관련한 특허
인터넷 IP(Information Provider)업체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특허로는 사이버골드사의 특허기술이 대표적이다.
사이버골드사는 인터넷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인터넷 광고를 일정량 클릭하는 것으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온라인 인센티브 광고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다.
라. 웹페이지 고정고객에 대한 우대헤택(마일리지) 특허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은 고정고객 우대방식에 관하여는 넷센티브사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사는 고객들에게 항공사 마일리지와 비슷한 혜택을 주는 기술로 특허를 취득하였다. 이 특허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웹상의 고객에 대하여 넷(net)상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비지니스 모델 특허의 심사기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고(신규성) 진보된(진보성)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인터넷 관련발명의 경우 일반적인 발명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기술을 기초기술로 하여 비즈니스 모델인 영업방식과 상기 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프로세서 모델),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 등 기재 여부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용화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 여부
- 추상적이지 않은가
- 청구범위는 적합한가
- 산업상 이용가능 여부
-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아닌가
- 수학적 알고리즘 기재 여부
- 선행기술과 동일성 여부 판단
- 선행기술과 비교해 현저한 진보성 여부 판단
또한, 비즈니스 모델특허의 대표적인 형태인 미국의 프라이스 라인사의 역경매특허 및 아마존사의 원클릭특허의 명세서를 분석해 보면, 권리범위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제3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속성, 각 데이터 저장장치 및 처리과정, 데이터 흐름,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us 5,794,207참조)
비지니스 모델 특허 출원서류
특허출원의 의의
(1)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이상의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은 엄격히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은 물론 요구하는 제원칙에 부합되게 출원절차가 행해져야 한다.
(2) 따라서, 특허출원은 「서면」에 의하여 되어야 하며 「국어」를 사용하고 「양식」에 적합해야 하는 한편 「수수료(출원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특허출원서류의 작성 요령
특허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1) 출원서
특허출원서에는 ㉮ 특허출원인의 성명ㆍ주소 ㉯ 대리인의 표시 ㉰ 제출년월일 ㉱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ㆍ주소 ㉳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한다.
(2) 명세서
㉮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시키고 거기에 기재된 공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개된 경우 공중에게는 「기술문헌」으로 이용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권리서」로서 기능하는 부분이다.
㉯ 이상의 기능이 명세서에 의하여 달성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헌으로서의 소임을 달성하고 그리고「특허청구범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일을 한다.
(3) 도면
특허출원서 작성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며,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방법발명, 화학 발명은 도면이 필요없다)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4) 요약서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을 요약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부한다. 요약서에는 발명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발명을 요약기재하면 된다.
기타 구비서류 첨부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 신규성 의제의 주장을 하는 자, 미생물을 기탁한 자,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행하는 자들은 관련 서류들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지니스 모델 특허 출원절차
선등록여부조사
먼저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정보검색->특허정보검색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출원서 작성 및 제출출원서류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의 내용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처음 출원하시는 분)와 함께 특허청 출원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법은 특허청 홈페이지의자료실 47, 50번을 다운받아 참고하십시오.
수수료 납부
우편접수시에는 수수료를 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시고, 방문접수나 온라인 출원인 경우에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번호통지
접수일로부터 약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출원번호를 통지합니다.동출원번호는 출원등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출원공개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3-4개월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 심사청구 및 심사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등록사정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2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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