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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世上萬事)

단말기자급제 - 20% 할인 받으세요!

어제 하루 종일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휴대폰 통신요금이 20% 할인 된다.. 라는 글이 막 떠돌았죠.

마치 새로운 이야기 처럼... 어떤 국회의원의 성과라는 메세지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좀 다르네요. 

알고 계신분도 있으시겠지만.. 본 제도는 2014년 10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입니다. 도입 할 때는 12%를 할인 해 주다가.. 2015년 4월부터 20%로 올랐는데요, 그러니깐 대략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마치 새로운 것 처럼 떠 돌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단말기자급제'가 무엇인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말 그대로 공기계사서 이통사 선택하고, 요금제 맘대로 선택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무엇인가?


단말기를 자급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통신 요금을 할인 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보통 중고 휴대폰을 구해서 사용하거나, 새 휴대폰이라고 할 지라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됩니다.

단, 중고 휴대폰의 경우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고 약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이 되지 않겠죠?

또...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정기간(개통 24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휴대폰이 20%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겠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개인용, 사업자용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요, 개인용으로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조회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시려면... https://xn--kj0bxc65ocsi5qsbya.xn--3e0b707e/discount/discount_1.php



먼저 본인 단말기의 식별번호(IMEI)를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캡쳐이미지는 제가 가진 단말기를 가지고 확인 해 본 결과 입니다.

저는 대상이네요. 2년 넘게 썼거든요~ ^^


여러분들도 잘 확인 하셔서 할이 받으시길..ㅎㅎ